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진석/사건사고 및 논란 (문단 편집) === 전교조 명단 무단공개 ===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0%EC%B9%B4%ED%95%A9211)|2010카합211]]) 이에 가처분인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4433|2010헌라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은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전교조 측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1968)|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1966)|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치인)|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1심에서는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두언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1%EA%B0%80%ED%95%A9124405|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2%9864887|2013나64887]], 대법원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77970|2014다77970]])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 4,000여만원과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137|#]] [[한나라당]] [[조전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창원)|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었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15747|#]]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정진석(정치인), version=456)][[분류:정진석/사건사고 및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